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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 반품했는데 환불 늑장...지연이자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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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 반품했는데 환불 늑장...지연이자 요구하세요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1.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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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엉뚱한 제품이 배송되고 환불 처리마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환불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제주시 연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9월 오픈마켓에서 남성용과 여성용 검정색 단화 2켤레를 각각 16만 원 내외의 가격에 구입했다. 사진 상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어 구입을 결정한 거였지만 막상 받아본 신발은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당시 홈페이지상 디자인은 발목이 없는 낮은 높이의 단화였지만 실제 배송된 제품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워킹화였다. 교환을 요청하자 고객센터 직원은 판매자에게 연락해본다는 안내만 반복했고 판매자는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였다고.

차라리 반품하는 게 낫겠다 싶어 접수했지만 주문내역에는 '환불지연'이라고 상태변경된 뒤 계속 미뤄져 이미 한달이 넘은 상태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구매취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측이 반품 택배비 미결제를 이유로 환불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이다.  

정 씨는 “한 달이란 긴 시간 동안 카드값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다. 엉뚱한 상품을 보내 놓고 판매자와 오픈마켓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기가 막힌다”고 하소연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의 경우 판매자는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연 15%)을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 씨의 경우처럼 16만 원 내외 제품 두 켤레를 한 달 동안 환불하지 않았다면 지연배상금은 전체 가격인 32만 원에 연이자(0.15)/12를 곱한 가격인 4천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환불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인 이유가 많다”며 “판매자 착오로 상품이 오배송된 경우는 명확하게 판매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상품을 반품받고 나면 즉시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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