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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전자제품, 고가모델 내세우고 하위제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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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전자제품, 고가모델 내세우고 하위제품 배송
모델명 어려운점 이용한 사기 피해 빈번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3.09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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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을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주문하고자 했던 상품과 비슷한 모델명의 다른 제품으로 배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은 물론  쿠팡, 티몬, 위메프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어려운 모델명을 이용해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을 비싼 모델인 양 속여 판매하는 사기수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220만 원을 주고 카메라 본체와 렌즈를 세트로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 "해당 제품은 단종됐으니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추가금 15만 원을 주고 다시 구입하라"고 안내했다.

상품을 받아본 김 씨는 황당했다. 배달된 제품은 신상품이 아닌 이미 오래전 출시돼 판매되고 있는 구 모델이었던 것. 앞서 판매자는 전화를 통해 잘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로 된 모델명을 말하면서 신제품이라고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판매자가 단종으로 상품 수급이 어렵다던 제품은 현재까지도 판매되고 있어 더더욱 기가 막혔다고.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사는 이 모(남)씨 역시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이 씨는 얼마 전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 소셜커머스를 통해 ‘양문형 LG냉장고’를 검색했다. 전기세 때문에 1등급 제품을 주문하고자 했고 이 씨가 원하는 조건의 제품 최저가는 140만9천 원으로 모델명은 'S838SN32E'였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한 이 씨는 황당했다. 도착한 냉장고의 모델명은 'S838SN32'로 이 씨가 주문하고자 했던 상품의 모델명에서 E만 빠진 2등급 제품이었던 것.

업체측에 교환요청하자 "상품 상세설명 상에는 S838SN32로 기재했으니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뻔뻔한 답이 전부였다.

이 같은 사례는 주로 카메라나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제품의 모델명은 숫자나 영어가 혼합되는 등 긴 문자의 나열로 구성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일반인이 제품 모델명을 줄줄이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바른 광고를 해야지 이건 정말 사기와 다름없다”라며 “전자제품 모델명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비싼 제품인양 높은 가격을 받고 실제로는 모델명이 비슷한 더 저렴한 제품을 눈속임 판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입 시 모델명이 비슷한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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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둥이 2017-03-09 11:24:45
왠만하면 티몬에서 구매하지 마세요.
티몬 고객센터에서 오안내로 제 적립금 20만점 날렸는데, 고객센터는 직원의 실수라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이런 비도덕한 기업에서 구매할 필요 있나 싶네요.

위메프에서는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액 보상해줬는데 티몬은 아는척도 안하네요. 요새 불매운동 벌이던데 저도 힘써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