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타이어 펑크 시 긴급출동 서비스규정 보험사마다 제각각...약관 표시도 '대충'
상태바
타이어 펑크 시 긴급출동 서비스규정 보험사마다 제각각...약관 표시도 '대충'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8.08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사마다 '긴급출동 특약'의 타이어 교체와 펑크 수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펑크 모양과 위치에 따라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때가 많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들의 긴급출동 특약 서비스 약관의 '타이어 교체 및 펑크 수리' 기준을 살펴본 결과, 날카로운 물체나 못에 의한 단순 펑크의 경우 긴급출동 한도 내에 대부분 무료 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펑크 시 1개 부위에 한해서만 무상 서비스를 해주고 이후에는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추가요금을 받는 보험사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롯데손보(대표 김현수), 더케이손보(대표 황수영), 현대해상(이철영·박찬종),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은 타이어트레드 펑크 시 타이어 1개에 대해서만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자연 마모 원인에 의한 펑크 찢어짐 ▲측면 펑크 ▲기상악화(야간·눈·비) ▲런플랫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은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12.jpg


약관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대표 양종희)의 경우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봤지만 기상악화와 특수 타이어(런플랫형·튜브형)의 경우는 통상 긴급견인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이어 교체 때도 마찬가지다. 불가피하게 차량에 예비 타이어가 없을 경우 유상으로 교체해주고 ▲특수 나사 등이 장착된 휠 개조 차량 ▲차량구조 변경 ▲적재물 원인에 의한 타이어 이상 시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특수 차량과 현장 수리가 어려운 사례라 긴급견인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중소형 손해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타이어 측면 펑크와 기상악화, 특수 타이어 장착 차량, 휠 개조 차량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약관에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롯데손보와 MG손보(대표 김동주), 더케이손보는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약관만 보고 긴급출동을 불렀다간 추가 요금이 부과되거나 견인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되고 안되는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지역의 위치나 시간, 도로, 기상 상황에 따라 출동이 지체되면 소비자들이 규정에 의문을 품기 마련이어서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출동이 불가능한 항목을 약관에 기재하면 이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세부적인 설명을 제외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에 해당돼 약관의 내용이 획일적이지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별 약관이라 보험사마다 기재사항이 다를 수 있다"면서 "약관에 없을 경우 최초 사고 접수 때 유선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항목과
 추가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