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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직격탄'...14곳 평균금리 24%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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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직격탄'...14곳 평균금리 24% 넘어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8.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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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이자율 인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4%를 넘긴 저축은행만 14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적용될 최고금리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월 기준 가계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 37곳 중 평균금리가 24%를 넘는 곳이 14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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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공평저축은행(대표 제갈태호)으로 27.01%였다. 이어 OSB저축은행(대표 킷스맥스샤켓)이 26.80%, 세종저축은행(대표 정진수)이 26.67%, 스타저축은행(대표 양순종)이 26.02%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대표 정길호)의 평균금리는 25.82%, 업계 5위인 HK저축은행(대표 전명현)은 25.38%였다.

이외에도 삼호저축은행(대표 이규완), 웰컴저축은행(대표 김대웅), 조은저축은행(대표 이호준), 머스트삼일저축은행(대표 김홍천), 키움예스저축은행(대표 임경호), 아주저축은행(대표 박춘원), 인성저축은행(대표 김춘길), 현대저축은행(대표 이계천)의 평균금리가 24%를 넘었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평균금리를 24% 이상받던 저축은행들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출심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4%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 소비자들은 대출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환능력, 연체율 등을 감안해서 금리가 25%로 산정된 고객의 경우 지금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승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저축은행에서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출을 해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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