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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병 걸린 애완견 분양 받았다 결국 폐사...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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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병 걸린 애완견 분양 받았다 결국 폐사...환불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01 08: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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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얼마전 50만 원을 주고 푸들을 분양 계약했다.

분양 직후부터 눈가에 붙어있던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난다 싶더니 분양 8일 후 동물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옴'이라고 진단받았다.

조 씨는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거부하는 대신 치료해주겠다고 했다. 판매자가 치료를 마쳤다고 한 이후로도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치료 도중 홍역까지 걸려 결국 폐사하고 말았다.

이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애완견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다시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알렸다.

또한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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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ㄴㄹ 2018-03-09 11:28:14
그래서 결론이 몬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건 인터넷으로 조금만 알아봐도 나오는건데 결론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