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그룹, 상속세‧경영 정상화‧기업가치 제고 등 '첩첩산중' 현대제철,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강판 스틸서비스센터 완공 앞당겨 9월 가동 깜짝 등장 김지섭 비상임이사 "최고성과는 김기홍 회장 덕분" 추켜세워 '집중투표제'의 위력...JB금융 사상 첫 주주제안 사외이사 이사회 진입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최고의 결과.. JB금융 더 좋은 회사 될 것" 이채명 경기도의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에 국회·경기도의회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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