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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사고나면 복장 터져...뒷처리 미숙에 비용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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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사고나면 복장 터져...뒷처리 미숙에 비용전가
제로카셰어링 등 부실 사고처리 우려 높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9.0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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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얼마전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를 이용하다 차량 지붕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의 높이가 차고지(주차장)의 천장보다 높아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 씨는 애초에 차량을 잘못 주차한 업체 측의 잘못을 주장했지만, 쏘카측은 ‘운행 중 과실’이라며 최 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했다. 최 씨는 “높이가 낮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놓은 것은 카셰어링 업체인데, 사고내용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수리비가 청구됐다”고 억울해 했다.

#사례2. 대구시 율하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카셰어링 서비스 피플카를 이용하다 정차돼 있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업체 측에 사고 신고했지만 “금요일이라 주말이 지나야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다. 김 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지만 “다음 이용자에 의해 영상이 삭제됐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석연치 않았지만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사고 처리를 기다렸다고. 이후 업체측은 “상대 차량이 범퍼 교체를 원해 수리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김 씨에게 총 수리비 50만 원을 청구했다. 김 씨는 “당시 사고는 동승자조차 충격을 못 느낄 정도로 경미했다”면서 “업체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해도 지워졌다고만 한다”며 황당해했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의 사고처리가 미숙할 뿐 아니라, 사고 내용을 부풀려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카셰어링 업체들의 미숙한 사고처리로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당하거나, 상대 사고차와 분쟁으로 까지 이어졌다는 민원 내용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출동한 업체 직원(보험사 소속) 등이 사고 정도나 책임 소재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경우가 상당수다.

◆ 제로카셰어링 등 사고 ‘수리비’ 관련 불만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총 23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등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약관을 분석한 결과, 수리업체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 일부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4개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또한 최근에는 제로카셰어링 서비스의 부실 사고처리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제로카셰어링'은 장기 렌터카 형식으로 차량을 임대한 소비자가 임대 차량을 공유차로 활용하면 공유한 만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국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은 차량을 운송하고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로카셰어링은 자동차 소유주가 카셰어링 업체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차량 관리에 따른 부담 및 사고처리를 차량을 장기 임대한 소비자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가 사고처리 과정에서 차량 수리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사고처리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자가 지고 있다”며 “사고처리가 카셰어링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부실 사고처리 문제가 드러나는 가운데 카셰어링 업계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카셰어링 1위 업체인 쏘카의 관계자는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직접 대화를 진행한다”면서 “이를 통해 최대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충분히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수리비를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가 소비자원 등으로 진정이나 민원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 사고의 경우 경중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면책금을 넘어서는 사고인지 혹은 면책금 내에서 처리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고, 이어 차량이 어디로 입고될지 휴차료는 얼마일지 따진 후 고객에게 통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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