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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잘못인데도 가전제품 감가상각 보상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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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잘못인데도 가전제품 감가상각 보상 '쥐꼬리'
새제품 구입비용에 턱없이 부족..."가산비율 높여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9.17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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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하자로 인한 불량인데 35%만 환불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사는 백 모(남)씨는 지난 2013년 140만 원을 주고 양문형 냉장고를 구매했다. 올 여름 냉동실에 보관중인 음식이 다 녹아버려 AS를 요청하자 가스 누수현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감가상각한 후 환불을 해준다고 했다. 문제는 감가상각률이 낮다는 점이다. 백 씨는 "냉장고를 4년 밖에 못 썼는데 140만 원의 35%인 49만 원만 환불해 준다니 화가날 따름"이라고 말했다.

# 수리반복하다 1년치 잔존값만 환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012년 100만 원 가량에 구입한 에어컨 고장으로 올해까지 총 5번의 수리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부품 단종으로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다. 에어컨 내용연수 기간인 7년 중 6년을 감가상각하고 1년의 잔존값만 환불하겠다고 했다. 이 씨는 "3년차가 되는 시점부터 AS를 받았는데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 이제와 감가상각 적용이라니, 그럴꺼면 2014년부터 계산해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가전제품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조사들이 유도하는 감가상각 보상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일어난 제품 하자의 경우 제조사가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교환불가시 구입가 그대로 환불해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면 감가상각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품 수리불가 사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제조사가 제품을 단종하면서 부품이 없는 경우와 제품 하자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두가지 사유 모두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조사 또는 제품상의 문제임에도 감가상각 후 쥐꼬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소비자가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

감가상각 보상이란 수리 불가일 경우  부품보유기간과 사용기간을 반영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격의 5%를 가산하여 환불한다. 잔여금액은 구매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다.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계산한다. 

대부분 보상 금액은 같은 수준의 제품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구입당시 받은 영수증을 소비자가 직접 증빙하지 못하면 '판매 평균가'로 계산돼 보상금이 더 적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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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80만 원짜리 TV를 구입해 6년(72개월) 사용했을 경우 TV의 내용연수인 7년(84개월)을 대입해 계산하면 잔존값은 26만 원이다.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이 단종돼 수리받을 수 없다면 구입가의 5%를 가산한 35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즉 동일 제품을 재구입하려면 소비자는 1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사용기간이 내용연수 기간에 근접할수록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지는데 심지어는 500만원 짜리 TV의 보상금액이 10만 원이 되기도 하고, 200만 원 짜리 냉장고의 보상액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조사들은 감가상각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품 생산라인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단종시킨 후 감가상각을 적용한 제품가를 보상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이득이기 때문이다. 제품 교환 주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감가상각 보상으로 얼마 쓰지 않은 가전제품을 푼돈을 받고 환불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한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가산비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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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ye 2017-09-17 14:12:47
삼성 전자렌지, 구입후 15일만에 고장났는데,
대형모델이라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수리거부. 환불거부. 대체품거부.
결국 그뒤론 집에서 서랍장으로 쓰고 있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