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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7만 원 이상 1회만 연체해도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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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7만 원 이상 1회만 연체해도 이용정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1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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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 3사에서 통신요금을 7만 원 이상(부가세 별도) 미납할 경우 단 1회만 연체해도 곧 바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요금이 미납된 채로 2~3개월 정도 지날 경우 통신사의 직권해지도 가능하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달 7월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해 KT로부터 일시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달에 8만 원 가량인 고액 요금제를 사용 중이었던 강 씨는 한 번도 요금을 미납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한 달 정도 미납이 발생했을 뿐인데 이용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씨는 “7만 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한 달만 미납해도 이용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며 “누구나 한 달 정도 요금을 못 내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7만 원 이상일 경우 잠깐 밀려도 이용정지하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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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 3사는 7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7만7천 원) 요금이 1회 만 미납돼도 이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이용약관’ 17조에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KT의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14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 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TE 이용약관’ 14조에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만7천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1회 미납 시) 3개월 간 이용 정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금'이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이용료 등을 제외한 순수 통신요금을 말한다.

또한 통신 3사는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통신요금 연체의 경우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등록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통신3사 중 SK텔레콤만 유일하게 통신요금 연체 가입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 왔었다.

이에 대해 2016년 초 당시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SK텔레콤은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에 등록했던 6만7천여 명의 연체 정보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며 3사 모두 현재는 연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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