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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인터넷 느려 속 터지면 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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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인터넷 느려 속 터지면 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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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등 연휴기간 직후에는 인터넷 속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는다. IPTV로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거나 게임을 이용하려다 속 터지게 느린 인터넷 때문에 울화통이 터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보상을 받아야겠다면 상품별 ‘최저보장속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망 속도 장애 판별 기준인 ‘최저보장속도’를 상품별로 약관에 명시하고 그 이하로 속도가 떨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최대 1Gbps 속도의 ‘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약관에 300Mbps로 명시하고 있다. 초당 37.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속도다.

최대 500Mbps 속도의 ‘기가 라이트’의 경우는 150Mbps, 최대 100Mbps 속도의 ‘T스마트다이렉트 광랜’ 요금제는 50Mbps를 최저보장속도로 규정하고 있다.

KT의 ‘기가 인터넷’ 요금제는 최대 1Gbps 속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최저보장속도는 300Mbps다. 최대 500Mbps까지 사용 가능한 ‘기가 인터넷 콤팩트’는 150Mbp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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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최대 200M’ 상품 최저보장속도는 100Mbps, 최대 100Mbps의 ‘KT 인터넷’ 상품은 VDSL/ADSL 회선일 경우 2Mbps, FTTH/Ntopia 회선일 경우 50Mbps를 최저보장속도로 규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기가인터넷/기가인터넷안심’ 요금제는 최대 1Gbps 속도를 보장한다. 그러나 최저보장속도는 300Mbps다.

최대 500Mbps 속도를 보장하는 ‘기가인터넷슬림/기가인터넷안심슬림’요금제는 150Mbps가 최저보장속도다. 최대 속도 100Mbps인 ‘광랜안심’요금제는 50Mbps를 최저보장속도로 규정하고 있다.

3사 모두 인터넷 속도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30분 간 5회 이상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해 60% 이상의 결과값이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면 당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월 5일 이상 감면이 반복된 경우 위약금 없이 상품 해지가 가능하다.

측정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의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선 안 된다. 측정 전 각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측정 사유를 알린 후 측정을 요청해야 하며, 각 회사가 지정한 속도 측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야 한다.

한편 최저보장속도는 다운로드 속도에만 적용될 뿐 업로드 속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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