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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잘못 쓰면 입냄새 심해지고 질병 생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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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잘못 쓰면 입냄새 심해지고 질병 생길 수 있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9.17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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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세척이나 구취제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구강청결제가 자칫 구강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구강청결제의 주요성분은 불화나트륨, 염화세틸피리디늄, 멘톨, 살리실산메틸 등이다.

불화나트륨은 충치균에 의한 치아 부식을 막고 치아를 단단하게 해 충치를 예방하는 작용을 돕는다. 염화세틸피리디늄이나 멘톨, 살리실산메틸 등의 항균성분은 구강 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유해균이 치아표면에 달라붙어 만드는 플라그(치태) 생성을 예방하기 위한 성분이다. 이밖에 쓴맛을 줄이기 위한 감미제, 청량감을 위해 알코올이 포함된다.

문제는 알코올로 인해 입속이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강청결제에는 적게는 5%에서 최대 20% 이상 알코올이 함유돼있는데, 이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 구내를 마르게 할 수 있다.

입안이 마르면 구취가 더 심해질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쉽게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들은 알코올 함유가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청결제 사용 후 음주측정을 하면 구강 내 남아있는 알코올로 인해 음주운전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안식향산 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구강청결제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점막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반드시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국내에서 구강청결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구입 전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강청결제는 성인 및 6세 이상은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하는 게 적당하다. 6세 미만 소아에게는 약사나 의사의 지시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치 후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 후 30분간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식약처는 “구강청결제는 구강청결과 치아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칫솔질의 대용으로서 장기간 사용될 수는 없다”며 “구강청결제는 성분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사용 전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 및 용량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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