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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 징역 1년 선고...노조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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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 징역 1년 선고...노조 "사필귀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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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소비자보호처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류승우 부장판사는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금감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 모씨를 경력·전문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임 씨에게 유리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임 씨는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채용 직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실무 수습기간도 거치지 않아 사실상 자격 미달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 임 씨는 임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며 임 전 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 사이인 탓에 최 전 금감원장도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 다만 법원은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금감원 노조는 13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면서 현 금감원의 인사권을 원장과 수석부원장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채용비리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독점적이고 기형적인 현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스템 개선이 없이는 동일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원장은 12일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번 판결로 재신임 여부와 관련 없이 교체 속도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원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해임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최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의 개혁을 주창한 만큼 임기가 2년여 남은 김 부원장에 대한 재신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후임 소보처장으로 금감원장 후보군에도 올랐던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 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민간출신 천경미 부원장보가 재직중인 만큼 금감원 내부 승진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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