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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할인혜택 받으려 카드 잔뜩 신청했다가 발급거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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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할인혜택 받으려 카드 잔뜩 신청했다가 발급거절...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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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최 모(남 )씨는 항공권, 호텔숙박비 등을 할인받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했던 카드 중 일부가 발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최 씨의 카드 신청이 거절된 것은 지난 몇 달간 카드를 발급받은 이력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과다발급'으로 인해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가처분소득 50만 원 이상 등 발급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 소득 안정성, 직업 안정성, 연금 수급, 재산상황과 보유형태, 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국내인 여부, 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복수카드 사용,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과다, 대출 다중채무, 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카드발급 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카드사는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의 신용을 평가해 카드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카드를 단기간 내 여러 장 발급받은 경우 카드사에서는 부정사용을 의심하기도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단기간 과다하게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부정사용이 의심돼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기준은 회사 내부적인 사항으로 공개가 되면 악용할 소지도 있어 구체적인 기간까지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정사용 외에 다른 이유로는 신용등급 하락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과다발급은 신용평가사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카드를 만들게 되면 신용이 공여되는 거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돼 카드발급도 대출과 같이 신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간 내 카드를 과도하게 발급받은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에서는 “기존에도 신용카드 거래를 해왔다면 카드개수가 많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여러 장을 발급받게 되면 앞으로 이 신용카드로 어떤 소비를 할 것인지, 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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