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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로 옮기려면 위약금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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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로 옮기려면 위약금부터 확인해야
공시지원금 등 적용 달라...남은 기간 6개월 이하는 유예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20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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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 비율이 15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면서 선택약정 재가입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 약정기간 및 할인 종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재약정을 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가입 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구입 단말기 할인 지원금인 ‘공시지원금 할인’이나 요금제에 대한 할인인 ‘선택약정 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할인받게 된다.

만약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공시지원금은 물론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합의에 따른 결과다.

다만 동일 통신사 내에서 기기변경이나 재약정을 할 경우에만 위약금 부과가 유예되며,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남아 있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할인 종류나 통신사별로 위약금 계산 방식과 산정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가입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존 선택약정이나 단말기지원금과 관련해 기간별 위약금 계산 방식을 공개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위약금 산정방식은 3사 모두 동일하다. 휴대전화 개통일 기준 6개월 이내 해지 시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20일 현재 SK텔레콤에서 ‘밴드(Band) 퍼펙트 데이터’ 요금제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를 구매할 경우 공식적으로 최대 15만5천2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통일 6개월 전까지는 15만5천200원 전체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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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후부터는 계산법이 조금 복잡하다. 전체 약정기간 중 6개월(180일)을 뺀 기간에 잔여 약정기간을 나눈 값을 지원금에 곱하는 방식(공시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6개월))이다.

상기 사례에서 예컨대 24개월(730일)을 약정하고, 10개월(300일)이 지난 시점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계산공식은 (155,200원X430일/(730일-180일))이다. 따라서 12만1천366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발생된다.

공시지원금은 계산 시 전체약정기간에서 6개월을 빼는 까닭에 18개월 이후부터는 곱하는 값이 0이 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잔여 기간 6개월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번호 이동이나 기기변경 등을 할 수 있다.

◆ 12개월 선택약정 시 3개월 이내 해지하면 무조건 위약금 100%

공시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의 경우 위약금 산정방식이 3사 모두 조금씩 다르다.

또한 12개월과 24개월로 약정 기간이 나뉘는데, 약정 기간별로 위약금 산정 방식도 상이해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개월 선택약정 시 위약금 산정 비율은 통신 3사 모두 1~3개월 100%, 4~9개월 50%로 동일하다. 10~12개월 구간에서 KT만 -10%로 쓸수록 추가 할인을 받는다.

월 요금 6만5천890원이 발생하는 ‘데이터 선택 65.8’ 이용자의 선택약정 할인액은 기존 20% 할인 기준으로 1만3천178원 이다.

12개월 선택약정으로 3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13,178원X3X100%)인 3만9천534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7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13,178원X3X100%) + (13,178원X4X50%)인 6만5천890원이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 24개월도 동일 방식...잔여 약정기간 6개월 이내라면 위약금 면제

24개월 선택약정의 경우도 위약금 산정 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구간이 좀 더 세분화돼있다.

통신3사는 24개월 선택약정의 경우 ▲1~6개월 ▲7~12개월 ▲13~16개월 ▲17~20개월 ▲21~24개월 등 5구간으로 할인 비율의 차등을 두고 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6개월 100%, 7~12개월 60%, 13~16개월 35%, 17~20개월 -15%, 21~24개월 -40%로 월 별 위약금 산정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KT는 1~6개월 100%, 7~12개월 60%, 13~16개월 30%, 17~20개월 -20%, 21~24개월 -45% ▲LG유플러스는 1~6개월 100%, 7~12개월 50%, 13~16개월 30%, 17~20개월 -20%, 21~24개월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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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상기한 위약금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선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재약정 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재약정 시 위약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 3사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가격인 6만5천890원 기준으로 24개월 25% 선택약정 시 총 39만5천34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10월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이 이 금액을 상회할 경우 선택약정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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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 2017-09-25 13:56:41
"...이동통신 3사는 상기한 위약금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란 기사원문은 틀리네요. 전 kt사용자로서 요금할인 20%할인 약정되어-24개월중 잔여 5개월 남아있는 상황- 있지만, 재약정하려 kt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6개월여부 상관없이 그대로 할인반환금 내야 된다고 하네요. 잔여기간 6개월이하 위약금부과 유예 관련된 지시나 지침내용이 없다고 하네요. olleh.com의 팝업창에서도 확인 가능하구요...ㅠㅠ 소문만 그런가 봐요...정정 게재 요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