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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개별 카드결제 필요 없이 한번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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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개별 카드결제 필요 없이 한번으로 가능해진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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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음식점에서 한 사람이 우선 결제한 후 분담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음식점 등에서 더치페이를 할 때 카드결제를 나누어 하고 있어 결제시간이 증가하는 등 불편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표로 미리 결제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담 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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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소비자와 가맹점 간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여러건 결제에서 1건 결제로 줄면서 불필요한 결제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또한 송금방식과 달리 카드결제로 더치페이를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도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송금, 인출 등이 가능하지만 결제가맹점이 제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토록 하고 있어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또 해외 장기 체류자인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한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발급‧이용 및 수수료 절감에 기여하며 카드사는 고객 유지를 통해 향후 회원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접근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되며,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도 허용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부터는 카드사 약관 변경 시 고객 고지방법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허용되며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후 자동해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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