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치매 앓는 노모가 통장 비밀번호 기억 못하는데 어떡하나?
상태바
치매 앓는 노모가 통장 비밀번호 기억 못하는데 어떡하나?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10.11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고령의 예금주가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서울 노원구 상계1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씨는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가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아버지가 어머니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비밀번호 변경을 하려했으나 불가능했다고 난색을 표했다. 우체국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통장주인 어머니 본인이 직접 내점을 해야만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그는 “올해 91세로 고령인데다 치매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우체국을 가기 어려워 그나마 몸이 성하신 아버지가 우체국에 가신 것”이라며 “자식들은 서울 등 외지에 멀리 떨어져 있고 부모님만 해남에 따로 떨어져 계시다 보니 업무를 대신 봐 드릴 수도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우체국은 소비자가 비밀 번호 잊었을 경우, 통장주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확인과 인증절차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예금을 찾을 경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방문하게 된다면 예금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예금명의자의 신분증, 통장도장, 통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체국 측은 김 씨처럼 통장주의 건강문제로 금융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성견후견인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 속에서 김 씨의 사례처럼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금융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성견후견인제도를 활용해 미리미리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100세 시대에 노후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매,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후견인으로는 가족, 친척 , 친구뿐만 아니라 변호사 , 사회 복지사 등이 선임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다.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김 씨의 사례를 비롯해 고령의 부모를 둘러싼 상속 분쟁 등은 간과할 수 없는 숙제와도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는 등 가파르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건강문제가 있는 고령층의 재산 보호와 장기적인 생활비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지난 2016년 금융권 최초로 치매에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치매안심신탁’과 정신적인 제약으로 성년후견심판 등을 받은 성년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도 같은 해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서비스’ MOU를 체결하는 등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치매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관리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견후견인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증명서(사건본인)각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각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나 관할지역 법원으로 문의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