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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식품정보 엉터리 기재 수두룩...책임소재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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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식품정보 엉터리 기재 수두룩...책임소재도 불분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12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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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시 잘못된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지만 필수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중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개인 판매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식품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산지나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막상 배송된 제품에는 전혀 다른 정보가 쓰여 있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 영양성분이 다르기도 하고 원산지가 바뀌거나,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제품 정보가 표시된 경우도 있었다고.

박 씨는 “제품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없어 상세 정보를 표시하는 것인데 오류가 너무 많다”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텐데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황당해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은 식품 판매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10가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쇼핑몰뿐 아니라 홈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해당한다.

식품의 유형뿐 아니라 생산자 이름 및 소재지, 식품의 제조일이나 유통기한, 중량 및 수량, 원재료 및 함량, 영양성분 등이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일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은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여부,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 신고’ 여부 등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필수정보 10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가 온라인몰을 통해 식품을 구입할 때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판단해 정립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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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리뉴얼됐지만 영양성분 등 필수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온라인몰마다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 동서식품 콘푸라이트, 오른쪽이 최신 버전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정보조차 실제 제품과 온라인몰 표시정보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제품이 리뉴얼된지 3~4년이 지나 영양성분이 바뀌었거나 6개월에서 1년마다 원산지가 변경되지만 예전 정보를 그대로 표시하는 식이다.

업체 관계자는 “판매자가 본인의 제품을 직접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백 가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를 하나하나 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즉 환불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품 환불의 책임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개봉했거나 일부를 섭취했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며,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혀 다른 제품의 정보라기 보다는 제품이 리뉴얼됐는데 이전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역시 허위표시 광고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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