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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18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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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18세로 하향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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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만 18세 이상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협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함이다.

또 신협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 공동유대(영업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천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가 의무화된다. 보고 대상 금융사고는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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