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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전 통지하고 일부 유료 아이템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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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전 통지하고 일부 유료 아이템 환급해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1.0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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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는 30일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미사용 아이템 등 일부 유료 아이템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 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통지 하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온라인 표준약관(2013년 제정)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한다”면서 “이로써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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