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조직 쇄신안 발표...공무원 수준 제재방안 도입
상태바
금감원 조직 쇄신안 발표...공무원 수준 제재방안 도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1.09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로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은 금융감독원이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 하면서 내·외부의 입김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고도의 청렴도가 요구되는 금감원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준하는 내부통제방안을 적용해 청렴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지를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외부인사 중심의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했다. 채용비리 등으로 잃었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행정 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꾸려졌다.

◆ 채용 전 과정 '블라인드 채용' 도입.. 부정채용자 채용 취소

금감원은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밝혔다.

이를 위해 채용 전 과정에서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전 과정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 채용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모든 채용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후 제출받도록 했다.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 객관식 필기시험을 도입해 능력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면접 과정에서도 최종 면접위원의 50%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 발생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최종면접위원별 평가결과를 면접직후 바로 확정해 사후 수정 가능성도 차단시켰다.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신고하고 해당 면접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최종합격자 발표 전 집행조직과 독립된 감사실에서 채용절차가 당초 설정된 채용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점검하고 채용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올해 신입직원 채용부터 적용하고 있다.

◆ 공무원 수준의 임직원 제재방안 적용.. 직무관련 주식거래 원천 금지

이와 더불어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공무원 조직 수준으로 끌어올려 청렴도를 강화하는 쇄신안도 공개됐다.

임원 비위 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행위 사실 확인 시 바로 직무에서 배제되며 직무배제 시 기본금 감액 수준오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 시 퇴직금도 절반만 지급된다.

다른 기관에 비해 강도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금감원의 특성을 반영한 징계 원칙도 강화됐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와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지위이용 부정청탁 및 사적금전거래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의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임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1회 적발 시 직위 해제 및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이 불가능해지고 2회 적발 시 면직 조치된다. 음주운전 사실 미 신고시 징계 시효를 확대하고 포상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임직원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이 전면 금지되고 기업정보 관련 정보 사전 취득 가능성이 높은 일부 부서 직원들은 전 종목에 대한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주식을 취득할 때도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해 투기적 주식거래 뿐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단기 부당이익 추구 유인을 제거했다.

임직원 비위행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조치도 마련됐다. 퇴직 임직원을 비롯해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인허가 외 조사·감리·등록‧심사 업무도 기획 단계부터 최종 종료시까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이 금지된다.

상부의 부당·위법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내규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를 온라인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된다. 핫라인을 통해 올라온 제보는 감찰실 국장이 접수해 감찰국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프로세스로 이어지게 된다.

임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 공직자세 확립 연수과정을 채용·승진·퇴직 등 주요 인사단계에서의 전 직원 이수를 의무화하고 금감원 공직자 소명 헌장’을 마련 및 공직기강·윤리의식 자기진단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쇄신안에 대해 "채용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노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채용절차 구현하고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제재뿐만 아니라 예방 및 교육체계를 구축해 사후약방문의 우를 방지하고자 했다"면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