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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해외 로밍했는데 국내 이용요금도 고스란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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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해외 로밍했는데 국내 이용요금도 고스란히 청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1.1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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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달 이상 로밍을 이용해야 한다면 국내 이용요금을 사전 조정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요금이 대부분 정액제인만큼 실제 사용량이 없어도 정상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사는 문 모(남)씨는 로밍 기간 사용하지 않은 국내 이용요금도 청구됐다며 의아해했다.

문 씨의 어머니는 미국으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며 LG유플러스의 해외로밍 30일 요금제를 신청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7만495원.

여행에 다녀온 후 어머니의 휴대전화 요금명세서를 보던 문 씨는 깜짝 놀랐다. 로밍요금에 기존에 부과되던 월정액까지 더해져 15만 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 것.

고객센터에 30일간 사용하지 않은 국내 요금은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로밍은 국내 통신업체 이용을 전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이유에서다.

문 씨는 “국내 이용요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줄 알았다면 로밍을 신중하게 신청했을 것”이라며 “로밍요금제를 한 달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이용요금을 인하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로밍은 국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이용요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로밍은 국내 통신사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내 월정액은 계속 부과된다"고 말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러 로밍요금과 국내 이용요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휴대전화를 일시정지한 후 해외에서 유심을 사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다면 국내 통신사의 로밍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바꾼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 이때는 요금제 변경 시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데이터와 통화량 등 사용량을 잘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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