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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스닷컴·부킹닷컴 등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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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스닷컴·부킹닷컴 등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1.1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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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의 불공정한 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4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게 예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했던 약관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예약이 취소돼도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업체별로는 호텔스닷컴은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시정 후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한다.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부킹닷컴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이나 이미지를 등록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이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고 변경한다. 

아고다는 소비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아고다는 약관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정금액으로 제한되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지체되는 경우 무효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번 시정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기간이 보장된다.

아고다는 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예약을 사유를 불문하고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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