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한 오픈마켓에서 TV를 30%를 할인해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돼 제조사에 교환을 요구했다.
제조사측이 할인구매한 제품의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동일모델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응대하면서 이 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추가 부담 없이 교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8조에 따르면 할인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환하고자 한 때는 차액 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환불의 경우는 구입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교환 시 추가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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