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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증형 저축보험이라더니 변액종신이였네" 불완전 판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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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증형 저축보험이라더니 변액종신이였네" 불완전 판매 분쟁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2.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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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갈등중이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저축보험인양 속여 가입을 유도했다는 주장인 반면 보험사측은 소비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콜센터 전화모니터링까지 마무리된 정상가입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홍 모(남)씨는 지난 3월 메트라이프 보험설계사에게  원금보증형 저축성 보험상품 설명을 요청했다. 보험설계사는 외국계펀드형투자상품을 제안했으나 설계사와 지인인지라 손실발생시 불협화음이 생길 것을 우려한 홍 씨는 문제발생 소지가 적은 원금보증형 저축상품으로 재요청했다.

홍 씨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홍 씨가 원하는 저축성 상품'이라며 권유한 상품명이 변액종신보험으로 돼 있어 원금보증형 저축성 보험이 맞느냐 몇차례나 반복 확인끝에 가입했다고.

가입 후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홍 씨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메트라이프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원금보증이 되지 않는 상품은 맞지만 설계사가 지정한 곳에 자필서명한 것과 콜센터 전화모니터링에서 질문에 답한 내용을 완전판매의 근거로 삼았다.  원금보증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소비자가 가입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계약 해지 후 100만 원에 달하는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홍 씨는 "서명과 전화모니터링 답변을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한 내 불찰도 있지만 변액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여팔았는데도 완전판매라고만 하니 답답하다"며 "3자대면을 하자고 사측에 얘기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 측은 철저한 전화모니터링을 진행했으므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전화모니터링시 단순한 단답형 답변이 아닌 정확한 인지를 통한 주관식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례처럼 가입한 보험 관련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보험가입 후 걸려온 전화에 관련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면 보험설계사가 잘못 설명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약자에게 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부당계약을 이유로 사측에 해지를 청구할 수 없다.

만약 보험설계사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들었던 당시의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녹취록이 없을 경우 3자대면을 통해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후 전화모니터링에서 꼼꼼하게 자신이 계약체결한 보험에 대해 물어보고, 보험계약자의 설명과 다를 경우 재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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