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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담대 과도하게 증가한 영업점 LTV·DTI 규제비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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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담대 과도하게 증가한 영업점 LTV·DTI 규제비율 점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1.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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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정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노력과 가계부채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울 강남4구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30일 오전에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31일부터 시행하는 '新 DTI' 제도가 금융시장과 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친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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