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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누수로 끔찍한 화상...40℃ 저온 화상 '극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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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누수로 끔찍한 화상...40℃ 저온 화상 '극조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2.0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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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사용 중 누수로 인해  끔찍한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사고 원인을 두고 업체 측과 갈등을 벌이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온수매트 본체와 호스 연결부위에서 약 40℃의 뜨거운 물이 뚝뚝 새는 바람에 다리 쪽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근육까지 다치지는 않았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은 심했고 병원비도 400만 원이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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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매트 누수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은 정 씨의 다리.
정 씨는 제품 하자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에 회사 측에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연결부위에서 물이 새는 것은 인정하지만 화상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정 씨의 설명이다.

40℃ 온도에서는 3도 화상을 입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흔히 화상은 물이 끓는 것과 같은 100℃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 실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4℃에서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

제약 업계에서는 낮은 온도라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열이 피부에 서서히 침투해 몸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파괴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저온화상이라 부르는데 물집이 바로 생기지 않고 특별히 아프지도 않아 잘 눈치 채지 못하고, 증상을 발견한 뒤에는 이미 진피층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저온화상을 입는데 걸리는 시간은 60℃에서는 8초, 50℃에서는 3분, 44℃에서는 1시간이다.

정 씨는 “회사 측이 사과를 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 제보를 했더니 법적으로 소송을 걸라고 대응하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항의 끝에 사과는 받았고, 새해벽두부터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보상 분쟁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수매트 제품 하자와 저온화상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데도 제조사들은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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