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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제재 시 변호사 입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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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제재 시 변호사 입회 가능해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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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나 회계감리 등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기능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업무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선위 제재절차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조사단계에서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증선위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산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신청하면 번호사 입회가 허용된다.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전통지 시 과거 간략하게 표시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증거자료 목록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자문위원회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는 심의 결과를 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와 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과 복사도 허용된다. 단, 제재대상이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열람만 가능하다.

심의 단계에서는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이 확대된다. 제재대상자가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을 감안해 대심제 시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심제는 예를 들어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심의의 충실도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기관 내부의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심의과정에서도 증거물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치 단계에서는 조치 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화가 핵심이다. 금융위나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기준을 규정화해 공개하고 제재 감경사유를 명확히해 확대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는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이미 시행중인 증선위 의결안건 및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 검찰고발 및 통보건의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도 추진해 조치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및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확대 등 규정 개정전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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