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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7월부터 통합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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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7월부터 통합감독 받는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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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DB 등의 금융계열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평판 리스크까지 반영해 자본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모범규준을 내놓고 연내 통합감독법을 제쟁해 내년 7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동반 부실에 빠질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필요성은 2013년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진 후부터 제기돼왔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복합금융그룹이란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뜻한다.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이들 회사는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야한다. 대표회사는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로 선정한다. 대표회사 자체 선정이 어려울 경우 협의 후 금감원이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의 합계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한다.

이 외에도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한다. 위기상황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도 마련해야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되고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에 임원선임‧겸직,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3월 모범규준을 공개하고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 연내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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