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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포통장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되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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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포통장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되레 늘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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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모니터링 강화로 대포통장이 소폭 줄었지만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금융권에서 대포통장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4만5422건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금액은 같은 기간 26% 증가한 2423억 원에 달했다.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대출빙자형 피해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148억 원이 가상통화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

특히 가상통화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1건 당 피해금은 1137만 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1건 당 피해금액(485만 원) 보다 2.3배 많았다.

특히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가상통화는 금융권의 FDS 시스템이나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을 출금할 수 있고 자금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사기범들은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해당 취급업소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가상통화를 구입하고 이를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피해금을 대포통장을 경유해 취급업소 계좌로 송금하도록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원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전 등록해야 하는 취급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범은 대포통장 및 취급업소 계좌를 사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으로 송금토록 한 후 이를 다시 취급업소 계좌로 송금시켜 가상통화를 구입하게한 다음 가상통화를 사기범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 하는 수법이다.

또한 서민들의 자금 수요를 악용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전체 피해금액의 74.5%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은 발신번호 변작 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실제 영업과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화·지능화됐다는 설명이다.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전체 피해자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는 주로 20~30대 여성이 표적이었다. 1건 당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20.4% 증가한 803만 원에 달했는데 이들이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기범에게 쉽게 속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FDS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취약계층 및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대포통장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포통장 감축을 독려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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