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24.0%로 3.9% 포인트 인하된다. 기존 대출자는 대출 갱신이나 연장 시 적용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등의 활성화를 위한 최고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홍식)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0%로 3.9%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2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는 불소급 원칙에 다라 2월 8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경우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위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업체의 내부 금리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우수 등급자나 거래실적이 우수한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기존 대출자나 대출의 만기 등이 도래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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