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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현황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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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현황 일제 점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2.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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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이 35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3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행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해야 하는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일제 점검 대상은 일반 금융소비자와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353개 주요 금융회사다. 점검은 2월 중 실시되며, 금융회사별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운영 실태와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현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각 금융사가 권리보장 제도별 안내 및 신청방법을 소비자에게 잘 알리고 있는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 실태가 미흡함 금융사의 경우 시정·보완토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점검과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해 소비자 대상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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