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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드사 현금서비스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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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드사 현금서비스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배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2.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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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반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후 승진·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전격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상품을 카드론으로 한정해 왔다. 이후 금감원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확대방침에 따라 신한카드는 2016년 9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에도 확대 적용했다.

현재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일반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4곳이었다.

반면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는 현금서비스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

주로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고 있고 현금서비스는 상환기간이 워낙 짧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 카드사의 입장이다.

현금서비스는 이번달에 빌리면 다음달 결제일에 갚아야하는 구조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을 고려해 현금서비스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각사마다 실효성을 따져서 적용 상품을 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카드 관계자 또한 “이론상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률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여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고객들이 고객센터 등을 통해 요구하는 사항에서도 이와 관련된 요구가 많지 않아 현재 현금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현금서비스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상품에 포함중인 카드사의 관계자는 “신청자가 적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현금서비스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현금서비스를 한 번 받은 후 향후에 또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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