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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자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8727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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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자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8727만 원 지급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2.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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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이 2017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총 872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 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5건 3억7112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건(48%, 1억8357만 원), 부정거래(24%, 1억1775만 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20%, 5790만 원) 등이다.

2017년 지급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480만 원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1745만 원이다. 최고 포상금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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