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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불량 새 차 재도색해준다고?...사소한 결함 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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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불량 새 차 재도색해준다고?...사소한 결함 피해는 소비자 몫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4.10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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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후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대결함이 아닌 경우 피해 구제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창원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지난 2월 구매한 현대차에서 도색 불량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유리막 코팅을 하던 중 도색불량을 확인했다고. 송 씨가 이 사실을 업체 직원에게 알렸지만, 본사에 보고서를 올려본다더니 결국 도색을 다시 해주겠다는 답변 뿐이었다. 송 씨는 “누가 새 차를 도색해서 타고 싶겠냐”면서 “하지만 업체는 그 이상의 조치는 힘들다고 하니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아산시에서 벤츠를 운행 중인 곽 씨 역시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수년째 마음고생 중이다. 지난 2016년 11월 블랙스크린 현상으로 무상 교체한 후 1년이 안 돼 같은 증상이 발생했던 것. 하지만 업체 측은 이후 발생한 고장 수리는 내비게이션 협력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곽 씨가 내비게이션 업체에 무상 수리를 요청했지만, 차량 무상 서비스 기간 3년과 고장수리 보증기간 6개월이 지나면서 유상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곽 씨는 “내비게이션 협력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수리 보증기간 2년인데, 벤츠를 통한 구매는 수리 보증 기간이 6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같은 문제로 인한 수리임에도 보증기간이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황당해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제품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통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워낙 고가제품인데다 세금 보험등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명백한 제품 결함이 발생해도 부품의 수리나 일부 추가 보상 등으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 판매 후 사소한 결함 등으로 인해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게 되면 업체로서는 감당이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무상수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무상보증기간 연장과 같은 보상 혜택을 제공하면서 최대한 소비자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거금을 들여 구매한 차량에서 작은 흠이라도 발견될 경우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제품 가운데 집 다음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는 탁송과정 중 발생한 하자를 포함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 자동차옵션용품의 하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보상 책임자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용품일 경우 자동차회사가, 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 용품에 대해서는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 사업자 및 지도 업데이트 사업자(차량용 내비게이션에 한함) 중 책임있는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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