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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아이폰 방수 기능...'수리비 폭탄' 불만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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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아이폰 방수 기능...'수리비 폭탄' 불만 들끓어
흐르는 물에 씻는 광고 믿었다간...수리비 40만원대 훌쩍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5.09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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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시리즈의 방수 성능에 대한 소비자 불만 목소리가 높다.

애플은 1m 깊이의 물에서 30분간 방수되는 등급을 표기하고 TV 광고로 흐르는 물에 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물이 살짝 튀기는 정도로도 침수 고장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마다 아이폰 방수기능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애플코리아는 침수로 인한 수리는 무조건 고객과실이라며 4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과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 들어 아이폰 관련 소비자 민원이 35건 제보됐고 이중 10%가량이 방수에 대한 불만이었다. 물놀이, 장마 등으로 침수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이 아닌 상황이라 일상생활 환경에서 습기에 취약한 모습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구입한 지 약 5개월 된 아이폰7+를 사용하던 중 전면, 후면 카메라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물에 빠트린 적이 없어 황당했다는 김 씨. 물과 가까이 한 상황 역시 샤워를 하면서 수납장에 넣어 놓고 노래를 튼 것뿐이라고. 애플 서비스센터 측은 침수라벨이 두 개 모두 젖었다며 고객과실을 이유로 48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김 씨는 “구입 전 방수등급이 IP67로 광고돼 있는 문구를 봤는데, 물에 제대로 직접 젖은 적도 없는 아이폰에 침수현상이 발생하다니 과장광고이거나 품질 불량이라고 밖에 생각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수등급 IP 67은 1m깊이의 물에서 30분간 방수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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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태 모(남)씨 역시 최근 2개월 사용한 아이폰8을 30cm도 안 되는 깊이의 물에 1분 정도 빠트렸다가 휴대폰이 침수돼 수십만 원의 수리비 폭탄을 맞았다. 특히 서비스센터로부터 ‘방수폰이지만 방수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유상수리를 안내할 거라면 사용하는 동안 충격 등으로 틈이 생기거나 표면이 깨져 방수성능이 저하된 원인을 확인해야 할 텐데 무조건 고객과실이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남 모(여)씨는 손을 씻던 중 7개월 정도 사용한 아이폰7에 물을 튀기는 실수를 했다. 방수기능이 높아 문제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고장 났고 46만 원의 수리비를 안내 받았다.

남 씨는 “흐르는 물에 스마트폰을 씻는 장면이 담긴 TV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요청했지만 애플코리아 측은 과장광고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 모(남)씨는 개통한 지 한 달이 조금 안 된 아이폰X를 욕실에 들고 들어가 샤워하던 중 경고음을 들었다. 경고음은 2회 발생했고 전원이 꺼졌다. 이후 카메라 모듈 부분에습기가 찼다. 고 씨는 아이폰X 구매 전 애플 공식사이트에서 IP67 등급의 방수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사용했기에 침수 고장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애플 공식서비스센터를 찾은 고 씨는 ‘액체가 단말기 내부에 들어갔고 이는 무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 기기 노후와에 따라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공식사이트에 적혀 있지만, 사용 한 달 도 안 된 단말기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애플 측은 "아이폰7 이후 출시된 모델의 생활방수 기능에 대해 제어된 실험실 조건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로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알려왔다.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수영하거나 목욕하는 행위, 샤워, 수상스키, 서핑 등 고속으로 흐르는 물에 노출하는 행위, 한증막에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피하길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말기에서 발생한 방수기능 이상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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