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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할 때 법정 최고금리 24%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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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할 때 법정 최고금리 24% 반드시 확인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5.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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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 계약시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해야할 점을 소개했다.

지난 2016년 7월 대부업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와 각 지자체로 이원화 된 이후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851개였던 대부업 등록업체는 올해 4월 말 기준 1404개로, 대부업 관련 민원도 2015년 1118건에서 2017년 300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이용시 우선 해당업자가 금융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됐는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계약 단계에서는 대출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은 뒤 자필로 작성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부업자가 대출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나 사례금 등 대출 중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해야한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는 항목이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시에는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해야한다.

특히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면 원리금은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를 통해 대항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한다.

이 외에도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하기전에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신용정보조회(연 3회 무료)를 실시하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렵다면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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