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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기존 고객에게도 최고금리 인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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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기존 고객에게도 최고금리 인하 적용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5.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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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를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캐피탈 회사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2017.8.7.) 이후로 연 24%를 초과하던 신규·만기연장 계약을 연 24.0% 이하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2018.2.8) 기준으로 대출약정기간이 50% 이상 경과했으면서 한 번도 연체하지 않은(5일미만 연체 포함) 성실 상환차주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령 시행 이후 경과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캐피탈 회사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중금리 대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를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포용적 금융정책 동참을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 14만 명 이상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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