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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번 고장나면 바꿔줘라"... 위닉스 "우리는 4번"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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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번 고장나면 바꿔줘라"... 위닉스 "우리는 4번" 배짱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5.3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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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에 구매한 제습기에서 똑같은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제조사인 위닉스(대표 윤희종·윤철민)가  소비자의 교환 요구를 거부했다. 위닉스는 4번 이상 고장이 나야 교환해준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제습기를 구매한 김 모(여)씨는 최근 후덥지근해진 날씨에 기기를 사용하려다 불편을 겪었다. 팬이 헛돌면서 물이 차지 않는 등 제습이 전혀 되지 않았다. 간단한 고장으로 생각해 AS를 요청했고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연이어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세 번에 이르자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김 씨의 요청에 고객센터는 “4번 고장이 발생해야 교환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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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문제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는 교환 또는 환급을 권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객센터의 답변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어긋난다. 공산품의 분쟁해결기준은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권한다. 단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이 없다면 강요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닉스 관계자는 “(분쟁해결기준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1년 이내 동일한 증상이 4번 발생했을 때만 교환 및 환불해주는 규정이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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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위닉스 제습기 뽀송에 대한 상세정보.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다고 설명해놓았다. / 위닉스샵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해당 제품에 대한 상품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위닉스 제습기의 상세정보에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위 고시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내부 규정은 공정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음에도 대외적으론  분쟁해결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위닉스 에어워셔의 가습팬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고객센터는 “동일 고장 4회 차에 대한 교환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위닉스는 내부 규정을 고수할 방침이다. 내부 규정 변경계획에 대해 관계자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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