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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TDF 투자한도 상향”...퇴직연금 수익성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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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TDF 투자한도 상향”...퇴직연금 수익성 확대 나선다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5.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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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타겟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 이하 TDF)투자 한도를 종래 70%에서 10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3일 퇴직연금의 TDF 투자허용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TDF는 은퇴 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종류를 뜻한다.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비율 조정이 가능한 TDF가 연금 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TDF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수익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TDF에 대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기로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대해서 부동산 펀드 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에 대해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기존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에서 저축은행 예·적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18년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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