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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잘못 전송한 암호화폐 반환 8개월 질질...시세 변동 손해는 고객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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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잘못 전송한 암호화폐 반환 8개월 질질...시세 변동 손해는 고객 몫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6.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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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잘못 전송한 가상화폐 반환을 두고 계속 말이 바뀌는 바람에 고객이 약 8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하게 됐다. 그 사이 발생한 가상화폐 시세 변동도 모두 고스란히 고객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국내 거래소 코빗(대표 유영석)에 있던 1200만 원 상당 비트코인 캐시(BCH)를 국내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의 비트코인(BTC)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했다. 이름이 비슷해서 동일한 코인으로 오인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간 전송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처럼 동일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개발된 코인 간에는 오전송이 일어날 수 있다.

양 씨는 잘못 전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업비트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비트코인 계좌로 전송된 것이 확인됐으며,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반환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주일이 흘러도 소식이 없자 양 씨는 다시 고객센터로 문의했다. 이날 고객센터는 “외부에서 찾아서 입금해주도록 명확한 방침이 나왔다”면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다음주 금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업비트 측에서는 계속 연락이 없었다. 두달이 지난 그해 12월 양 씨가 다시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이번에는 반환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문제는 지난 1월 기다리다 지친 양 씨가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갑자기 회사방침 상 반환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반환해주겠다는 업비트만 믿고 기다려왔던 양 씨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다.

양 씨는 지난 2월 업비트로 오입금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이후 업비트가 발표한 오입금 관련 정책에 따라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답변은 없었다.

화가 난 양 씨가 본사로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자 그제야 내달 초까지 반환해주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당연히 약 8개월 동안 발생한 가상화폐 시세 변동은 모두 양 씨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양 씨는 “문제가 발생한 후로 약 8개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업비트에서 먼저 연락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기라도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오입금 처리 복구를 위해 내부 시스템 및 협력사와 수개월 동안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서 “이후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공지사항으로 발표한 것으로 갑작스럽게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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