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식약처, 사용금지원료 ‘형광증백제’ 함유된 수입 매니큐어 회수 조치
상태바
식약처, 사용금지원료 ‘형광증백제’ 함유된 수입 매니큐어 회수 조치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6.0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사용금지 원료 ‘형광증백제367’을 사용한 화장품(매니큐어) ‘네일 글로우’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네일 글로우’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프랑스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이다.

2S.JPG

‘형광증백제’ 성분은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형광염료라고도 표현한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사용을 금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