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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상업 매장 내에서 음악 재생 시 '공연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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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상업 매장 내에서 음악 재생 시 '공연료'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6.11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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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3년 11월 종합 가전 판매업체인 A사를 상대로 공연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자사 매장 내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을 허가 없이 재생했다는 것이었다.

A사는 단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어놓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장 내에서 틀어놓은 음원은 이러한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저작권료 9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 음반 판매량이 증가해 음반제작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A사가 매장 내에 틀어놓은 음반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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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공연권료 2018-12-28 13:41:23
안녕하세요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 신고 센터입니다^^
2018년 8월23일부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정한 업종은 공연권료 납부대상이며, 면적 50m²미만의 매장은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 상담센터 ccc.kofoco.or.kr 콜센터 1811-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