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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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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받으려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6.0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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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사용하던 침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라돈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씨는 업체에 강력히 항의해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라돈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며 이에 대해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해 대진침대 등 라돈 발생이 판명된 특정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원으로 인터넷 상담만 진행해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이해관계나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양측의 중재를 주선하는 절차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쌍방이 동의할 경우 법적 분쟁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확정을 위해서는 인터넷 상담 내용 작성 시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불만 피해내용' 란에 별도로 작성하는 편이 좋다.

또한 대진침대 등 해당 침대 현물사진 및 가정 내 설치사진 등을 첨부하고, 모델명 및 제조년월일 등을 함께 확인해 첨부해야 한다.

접수된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 개시가 결정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추가 피해 소비자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 개시 공고가 진행된다.

분쟁조정결정은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지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2회에 한해 각각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중재가 이뤄진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며,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라돈 발생으로 리콜이 결정된 침대 매트리스 모델은 대진침대의 ▲벨라루체 ▲네오그린헬스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R ▲파워트윈플러스 ▲웨스턴슬리퍼 ▲로즈그린슬리퍼 ▲그린슬리퍼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아이파워포켓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아르테 ▲모젤 ▲뉴웨스턴슬리퍼 ▲그린헬스2 ▲파워플러스포켓 ▲네오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프리미엄그린슬리퍼) ▲아이파워그린 ▲라인(파워그린슬리퍼라임) ▲파워그림슬리퍼플래티넘 등 1개 제조사 21개 제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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