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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사라졌다던 '전담투자상담사'가 아직도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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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사라졌다던 '전담투자상담사'가 아직도 활동 중?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0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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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서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전담투자상담사'가 일부 증권사 공시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투자권유, 주문수탁 등 사실상 '1인 증권사' 역할을 했던 전담투자상담사에게 투자권유대행만 가능해지면서 대부분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 사실상 사라졌다고 알려져 왔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부 증권사에 공시되고 있는 전담투자상담사는 투자상담 계약을 맺고 증권사 내에서 위탁영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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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사 인력 공시에 '전담투자상담사' 항목이 있지만 메리츠종금증권 등 일부 증권사만 존재하는 것으로 공시돼있다.


◆ 전담투자상담사는 여전히 활동.. "증권사 별 공시 기준 다른 듯"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 '전담투자상담사' 인력은 총 5개 증권사에 26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종금증권(대표 최희문)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안타증권(대표 서명석·황웨이청) 58명, 키움증권(대표 이현) 16명, 교보증권(대표 김해준) 7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대표 오주현) 1명 순이었다. 5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회사 전담투자상담사 인력은 '0명'이었다.

전담투자상담사는 증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투자권유나 주문수탁, 매매체결 등의 업무를 하면서 주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증권사 직원은 아니지만 증권사 객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불완전 판매 우려도 제기됐다.

이후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전담투자상담사들은 증권사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전담투자상담사를 대신하는 투자권유대행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했다. 전담투자상담사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당 공시가 현재 증권사 직원 신분으로 전담투자상담사 역할을 하는 직원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전담투자상담사처럼 파생상품 등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취급하지 못해 투자권유대행인과 유사하지만 증권사 소속 직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담투자상담사로 공시되는 분들은 투자권유대행인이 하는 역할과 거의 동일한데 다만 증권사 소속 직원이라는 점이 투자권유대행인과의 가장 큰 차이"라며 "다수 증권사에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상으로보면 일부 증권사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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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 전담투자상담사는 2009년 말 기준 685명이었지만 올해 3월 말 기준에서는 261명이 있다고 공시돼있다.

공시상 전담투자상담사가 가장 많은 메리츠종금증권은 해당 인원이 '전문투자상담역'으로 기존 정규직 영업사원보다 인센티브와 수수료를 많이 받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회사와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전담투자상담사로 분류된 인원은 전문투자상담역인데 당사 소속으로 주식투자나 금융상품매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전문투자상담사들이 회사에 속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라면 현재 전문투자상담역은 근로 소득자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전담투자상담사가 많은 유안타증권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전담투자상담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분이 개인 사업자에게 증권사 소속 직원으로 바뀌고 위탁영업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담투자상담사가 개인 사업자였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에는 증권사 소속 직원으로 금감원 공시지침상으로도 투자상담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영업에만 종사하는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전담투자상담사로 표기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시된 숫자상으로는 자사 소속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시를 관리하는 금감원도 공시된 전담투자상담사가 과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에 활동한 전담투자상담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시된 전담투자상담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각 사별로 공시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  

금감원 금융투자국 관계자는 "공시상 분류가 잘못 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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