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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비비큐 등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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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비비큐 등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7.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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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비비큐, BHC, 한신, 네네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다.

광주 남구 소재의 비비큐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신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비비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대전 유성구 소재의 네네치킨과 서울 관악구의 BHC치킨 한 지점에서도 식품취급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미준수해 적발됐다.

네네치킨 물류센터의 한 식품업체는 냉장보관 제품을 작업장 내 실온에 보관했고 서울 관악구 소재 홍콩반점0410의 한 지점 역시 냉장 제품을 실온해 보관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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