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상반기 금융당국이 가장 중징계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상태바
상반기 금융당국이 가장 중징계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09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에 내린 검사제재 건수가 4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제재 건수는 39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건 감소했다.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20여 건 남짓이었던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제재 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과 메리츠종금증권(대표 최희문), 신한금융투자(대표 김형진), 하이투자증권(대표 주익수), 한국투자증권(대표 유상호)까지 총 5개 증권사였다.

180706001.png

이 중 유진투자증권은  '기관경고'도 1회 받았고 메리츠종금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를 한 차례씩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의 최대 수량을 인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피하기 위해 6개 증권사에게 계열사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해 계열사 전단채를 우회 매수한 것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관경고를 받은 유진투자증권은 1년 간 자회사 신설 등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된 상태다.

기관경고 뿐만 아니라 유창수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고 기관제재 과태료 2억5000만 원과 해당 업무와 연관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견책 상당의 제재가 내려졌다.

당시 이를 도와준 증권사 중에서 매매 금액이 큰 KTB투자증권(대표 이병철·최석종), 메리츠종금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대표 기동호·김은섭),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대표 원종석·신요환) 등 5개사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대신증권(대표 나재쳘)은 과태료 37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달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다량 매수하거나 종목추천 소관부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유망종목에 편입했다. 또  회사 및 임직원이 하우스뷰 유망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하면서 해당종목을 매매하게 하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제재를 2건 받은 증권사도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 삼성증권(대표 구성훈) 등 6개 사에 달했다. 이 중 신영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앞서 언급된 유진투자증권 전단채 연계거래 관련 제재로 기관주의도 한 차례 받았다.

그 밖에 KB증권(대표 윤경은·전병조), 유안타증권(대표 서명석·황웨이청) 등 10개사는 올해 상반기 한 차례 제재를 받았다.이 중에서도 KB증권은 '기관경고 1회'와 과징금 57억5500만 원, 과태료 97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과태료/과징금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옛 현대증권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선박펀드의 주식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주주 용선료 수입을 기초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했다.

하지만 옛 현대증권은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 후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과 계열사가 보유하던 사옥을 부동산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보유한 건물 지분을 초과해 후순위 수익증권담보부대출(ABL)을 제공해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1월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됐다.

자기자본 상위 20대 증권사 중에서 올해 상반기 금감원 제재를 받지 않은 곳은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와 키움증권(대표 이현) 등 5개사에 불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