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사고를 겪은 소비자가 두 달이 지나도록 업체와 보험사으로부터 보상은커녕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격분했다.
업체 측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7월3일부터 보상처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 5월 7일 코스트코 일산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차량 50여 대가 주차돼 있었던 지상 5층 주차장의 한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박 씨는 이미 화재가 진압된 상태에서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량 내부에는 매연 냄새가 가득했고 창틀과 시트 사이에 검은 분진이 묻어 있었다. 차량 외부도 오염된 상태였다.
당일 코스트코 일산점 측은 손실보상을 약속한 후 피해차량 차주들의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모아서 갔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박 씨는 기다리다 못해 일주일 후인 5월14일 코스트코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했다. 매장 측은 피해차량이 많아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6일 뒤에는 연락이 갈 것이라며 화재 차량 보험사와의 연락처를 공유했다. 지연에 대해 보험사 측으로 문의하자 “보상은 코스트코가 담당하기로 했다”며 책임을 서로 미뤘다.
박 씨는 “화재가 난 때가 5월 연휴이고 이용고객도 많아서 우선 면피하자는 심산으로 별다른 대책도 없이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 같다”며 “연락을 먼저 주겠다고 했지만 2달 동안 코스트코에서 먼저 연락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차는 써야 해 외부 세차는 자비로 했지만 차량 내부 청소는 30만~40만 원의 비용이 들어서 할 수 없었다”며 “차량 손상도 조사하지 않고 처리상황도 알리지 않는데 자비로 했다가 업체가 보상을 안 해준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불신을 드러냈다.
코스트코 측은 주차된 차량 화재 진압과정에 사용한 소화기 분말가루가 쌓이는 등 다른 고객의 차량에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했다.
보상 지연에 대해서는 차량화재 원인이 판명나지 않아 보상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산점 안전관리 담당자는 “화재 차량 차주의 보험사가 보상을 위해서는 화재원인이 판명돼야 가능하다고 해 2~3주 정도 지연됐다”며 “이후 더 큰 지연을 막으려고 자사 보험사로 담당을 변경하면서 고객들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측은 “정지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차량 내부의 화재인지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인지 판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화재 원인이 판명날 것이고 이에 따라 배상책임이 코스트코에 있는지 화재차량 차주에게 있는 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보상 잘안해줄껄
주차장 도색하다가 내차에 다튀어서 온통점박이가 되었는데도
담당자왈 일산에 원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디서 날라온건지 알수없대. 천정도색칼라하고 차에 튄 점박이 색하고 같은데도 증거없대. 싸우다싸우다 내정신건강상 그만뒀어. 아직도 후회됨 경찰부를껄.
이글보고 허위유포라고 하기만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