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던 중 머리카락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위생 상태도 믿을 수 없고 불쾌해 편의점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할구청 위생과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회사서 받은 모바일상품권 아차하면 '남의 돈'...연장, 환불 안 돼 이익잉여금 3조 원 돌파한 두나무...투자는 '신중 모드' 1인 가구 얼음정수기...쿠쿠 '출수 온도 100도', 교원 '미네랄 얼음' 특징 5대 캐피탈사 원화유동성비율 하락...신한만 200% 넘어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지난해 실적 '好好' 증권사 순자본비율 유진투자증권 346%로 최저
주요기사 회사서 받은 모바일상품권 아차하면 '남의 돈'...연장, 환불 안 돼 이익잉여금 3조 원 돌파한 두나무...투자는 '신중 모드' 1인 가구 얼음정수기...쿠쿠 '출수 온도 100도', 교원 '미네랄 얼음' 특징 5대 캐피탈사 원화유동성비율 하락...신한만 200% 넘어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지난해 실적 '好好' 증권사 순자본비율 유진투자증권 346%로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