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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부 어린이 매트 화학물질 안전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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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부 어린이 매트 화학물질 안전 기준치 초과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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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매트 제조업체 디자인스킨, 파크론, 베베앙 3개사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방출량)이 검출됐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방출량)이 검출됐으며, 전제품이 경량 충격음(고체의 물건이 떨어질 때 소음)의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3개의 제품 중 베베앙 1개 제품은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디자인스킨과 파크론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디자인스킨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 ㎎/(㎡․h)이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 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0 ㎎/(㎡·h)이하이다.

파크론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 ㎎/(㎡․h)이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5 ㎎/(㎡·h)이하이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이전에 생산된 베베앙 뷰티튜드매트 210는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이지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 기준은 0.40 ㎎/(㎡·h)이하이다.

이상의 3개 업체 중 기준이 적용되는 디자인스킨과 파크론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기준 적용 이전에 생산된 베베앙도 제품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매트.JPG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고 전했다. 

꿈비, 디자인스킨, 베베앙, 아이팜, 카라즈, 파크론, LG하우시스의 7개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인 제조년월 등의 표시가 없었다. 환경성 표시·광고에 있어서 디자인스킨, 베베앙, 아이팜, 크림하우스 4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친환경’등 환경성을 표시·광고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다.

품질 표시 또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8개 업체 중 6개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자율 개선할 것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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