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험백과]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 최소화된다
상태바
[보험백과]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 최소화된다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7.1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발생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피해차량은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는 쌍방과실로 처리했다. 

#사례2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운전자는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는 쌍방과실로 처리했다.

앞으로 이처럼 불합리한 과실비율 산정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100% 책임지는 일방과실 기준이 늘어난다. 현행에서는 총 57개 자동차사고 중에서 단 9개만을 일방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도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직진차로에서는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 일방과실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추월하거나 차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후행차량이 100% 책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된다.

이를테면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다가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동차가 100% 책임진다. 기존에는 자전거도 책임을 10% 져야했다. 교차로 우회전차와 직진차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과실비율 60:40에서 80:20으로 우회전차 책임이 강화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인 소액사고와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사고도 분쟁조정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사고당사자가 사고동영상, 사고내용 등을 제출하면 전문변호사 등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에서도 과실비율 상담이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될 ‘과실비율 개정 건의함’에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점검한다. 제출된 소비자 의견은 향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반영된다.

그 외에도 과실비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과실비율 콘텐츠를 홍보하고, 상품설명서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과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을 오는 4분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은 내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